REALNETWORKS, INC. 및 계열 법인
이 문서는 2013년 9월 18일에 최종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중재 및 분쟁 해결:
이 섹션의 내용을 주의하여 읽어 주십시오. 이 섹션은 귀하와 RealNetworks 사이의 모든 클레임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1. 요약:
1.1 프로세스.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또는 귀하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사용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하고 고객 서비스 팀(cs-escalations@realnetworks.com)을 통해 귀하가 만족하는 선에서 클레임이나 분쟁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 귀하는 아래에 기술된 비공식적 클레임 해결 프로세스를 통해 RealNetworks에 통지하기로 합의합니다. 귀하와 RealNetworks 사이의 클레임 또는 분쟁이 비공식적 클레임 해결 프로세스 이후로도 해결되지 못할 경우(또는 RealNetworks가 귀하의 클레임이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쌍방은 아래의 비공식적 클레임 해결 프로세스 섹션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일반 관할권을 가진 법원 대신 구속력 있는 중재 또는 소액 클레임 법원(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관)을 통해 해당 클레임이나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합니다.
1.2 중재. 중재를 이용할 경우, 클레임이나 분쟁은 재판관 또는 배심원이 아니라 중립적 중재자에 의해 해결됩니다. 당사자 쌍방은 모든 클레임 또는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함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 모두 클레임이나 분쟁에 대한 법정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1.3 집단소송 또는 공동소송 불허. 일체의 중재는 개별 건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집단중재, 집단소송 또는 공동 소송은 클레임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4 범위. 당사자 쌍방 간의 클레임 및 분쟁 중재에 관한 본 계약은 광의로 해석되어야 하며, (i) 계약, 불법 행위, 법률 또는 기타 법률 이론 등 그 근거에 관계없이 당사자 쌍방 간 관계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클레임 또는 분쟁, (ii) 본 라이센스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건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라이센스 종료 후의 클레임 또는 분쟁(광고에 관한 클레임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iii) 귀하가 현재 당사자로 포함되지 않은 인가된(certified)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클레임 또는 분쟁 및 (iv)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 직원, 승계자 또는 양수자와의 클레임 또는 분쟁(이하 이 모든 클레임 및 분쟁을 통칭하여 "클레임"이라 함)을 포함합니다(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단, 중재에 관한 본 계약은 아래의 조항 3.14에 상술된 지적재산권 관련 클레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비공식적 클레임 해결 프로세스:
2.1 비공식적 클레임의 시작. 귀하가 판단하기에 RealNetworks 고객 서비스 팀(미국 서부시 기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1-866-420-5780번으로 통화가 가능하며, 북미 외의 경우 206-674-2650번으로 통화 가능)을 통해 클레임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한 경우, 귀하는 이메일 CS-Management@realnetworks.com을 보내 분쟁 통지서 양식을 수령하고 동일한 양식을 작성하여 RealNetworks로 회송함으로써 비공식적 클레임 해결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RealNetworks 담당자가 귀하에게 연락을 취하여 클레임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드릴 것입니다. RealNetworks에서 귀하와 당사 간에 발생한 클레임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 당사가 통지서 사본을 당사의 파일에 기재된 귀하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비공식적 클레임 해결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2.2 대기 기간. 당사자 쌍방 중 어느 쪽도 비공식적 클레임 해결 프로세스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최소 6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식적인 클레임 해결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조항 3.14에 기술된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비공식적 클레임 해결 프로세스 시작 시점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든 당사자 일방이 잠정적 금지 요구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식적 클레임 해결 프로세스:
3.1 FAA에 의거한 중재. 위에 기술된 비공식적 클레임 해결 프로세스를 통해 클레임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 해당 클레임은 구속력 있는 중재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중재에 관한 본 계약은 주간(州間) 통상이 수반되는 거래를 토대로 체결되며 Federal Arbitration Act("FAA")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AAA 규칙 및 시작. 중재는 미국 중재 위원회("AAA")에 의해 관리되며, (i) AAA의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및 (ii) 클레임 및 당사자의 특성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 공식적 클레임 해결 프로세스 시작 시점에 유효한 AAA의 Supplementary Procedures for Consumer-Related Disputes에 명시된 규칙 및 절차(이하 통칭하여 "AAA 규칙"이라 함)에 따라 실시됩니다. 중재자는 본 분쟁 해결 섹션의 조건에 의해 구속을 받습니다. AAA 규칙과 본 본쟁 해결 조항의 조건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본 본쟁 해결 섹션의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AAA 규칙 및 중재의 시작을 위해 필요한 양식과 지침은 온라인 www.adr.org에 접속하거나
1-800-778-7879번을 통해 AAA로 전화를 하면 구득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www.adr.org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3.3 중재자가 소관할 문제. 클레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중재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단, 본 중재 조항의 해석 및 행사(아래에 기술된 집단소송 포기 조항의 해석 및 행사 포함)와 관련된 일체의 문제는 중재자가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되어야 합니다.
3.4 장소. RealNetworks와 귀하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중재 심리는 귀하가 주로 거주하는 카운티(또는 행정 교구)에서 실시됩니다.
3.5 프로세스. 귀하의 클레임 금액이 $10,000 이하인 경우, 당사는 귀하가 중재자에게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중재를 실시하는 방법, 전화를 통한 심리 또는 AAA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른 대면 심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의 클레임 금액이 $10,000를 초과할 경우 심리는 AAA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3.6 비용. 아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RealNetworks는 공식적 클레임 해결 프로세스에 따라 시작된 일체의 중재에 소요되는 모든 AAA 관련 제출, 관리 및 중재자 비용(이하 "중재 비용")을 지불합니다. 단, 중재자가 판단하기에 클레임 또는 구제 조치 요청 사항이 본질적으로 사소하거나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11(b)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판정됨) 중재 비용의 지불에 대해 AAA 규칙이 적용되며, 귀하는 RealNetworks가 지불한 금액 중 귀하에게 지불 의무가 있다고 판정된 금액을 RealNetworks에 변제해야 합니다.
3.7 판결 및 비용. 중재자는 재판소 또는 형평법 법원에서 판결될 수 있는 일체의 구제 조치를 판결할 수 있습니다. 중재자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당사자 쌍방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변호사, 전문가, 증인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중재자가 클레임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고 RealNetworks가 중재자 선임에 앞서 마지막으로 귀하에게 서면으로 타결을 제안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판결한 경우, (a) RealNetworks는 (i) 판결 금액 또는 (ii) $7,500(“최소 지급액”) 중 큰 금액을 귀하에게 지불하고, 또한 (b) 합당한 변호사 비용의 두 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단, 어떠한 경우에도 $20,000을 초과할 수 없음) (ii) 중재 중의 클레임 관련 조사, 준비 및 실행에 대해 변호사가 합당하게 부과하고 문서로 기록된 일체의 현금성 경비(“변호사 지급액”)를 변제해야 합니다. RealNetworks가 중재자 선임에 앞서 클레임의 타결을 위한 서면 제안을 하지 않았고 중재자가 귀하의 클레임에 대한 구제 조치를 판결한 경우, 귀하는 최소 지급액 및 변호사 지급액을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3.8 중재자의 추가 판결. 중재자는 중재 진행 중에 수시로 또는 클레임의 본안에 대한 중재자의 판결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일방적인 요청이 있을 시 지급액과 중재자 비용의 변제 및 최소 지급액 또는 변호사 지급액 액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9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가 관련 법률에 따라 보유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권리를 보완합니다. 다시 말해, 귀하가 관련 법률에 따라 더 큰 금액의 변호사 수수료를 변제 받을 권리를 득한 경우, 변호사 지급액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재자는 해당 금액을 귀하에게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는 변호사 수수료 또는 비용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RealNetworks가 중재를 통해 변호사 비용 및 경비 변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클레임이 법정에서 해결될 시 관련 법률에 따라 RealNetworks가 그러한 구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중재자가 판정을 내리는 경우에 한합니다.
3.10 개별 구제 조치 한정. 중재자는 오직 개별 당사자에 대해서만 확인 청구 또는 금지 요구 조치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의 개별 클레임에 의해 보장된 구제 조치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11 집단소송 포기. 귀하와 RealNetworks는 각 당사자가 오직 귀하 또는 RealNetworks의 권한으로만 상대방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피고 또는 이른바 집단소송이나 공동소송 참여자의 자격으로(일반 대중 또는 귀하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자 포함)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와 RealNetworks가 달리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자는 1인의 개인 또는 1개 법인을 초과하는 클레임을 통합할 수 없으며 대표소송, 집단소송 또는 공동소송을 관할할 수 없습니다. 상기한 동의 및 포기 조항은 본 계약에서 집합적으로 "집단소송 포기"라 지칭되며, 당사자 쌍방은 집단소송 포기 조항이 분쟁 해결 섹션의 중대하고 분리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집단소송 포기 조항이 행사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전체 분쟁 해결 섹션(조항 3.15(관련 법률) 및 3.16(관할권) 제외)은 무효화됩니다.
3.13 배심원 배제 및 상태. 중재에 회부되는 클레임은 배심원 심리를 거치거나 "PAG(private attorney general)"의 개입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3.13 차후의 라이센스 변경. 라이센스의 여타 상충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쌍방은 RealNetworks가 본 분쟁 해결 섹션에 중대한 변경 사항을 적용할 경우 귀하가 변경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함으로써(legal@realnetworks.com) 변경 사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단, 귀하가 위와 같이 변경 사항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귀하는 일체의 클레임을 본 분쟁 해결 섹션의 조건(상기한 변경 사항은 배제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합니다.
3.14 지적재산권 분쟁, 소액 클레임 법원. 본 분쟁 해결 섹션의 여타 상충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i)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클레임(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서비스표 또는 영업 기밀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워싱턴 주 King 카운티 내에 소재하고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의해서만 판결될 수 있으며, (ii) 귀하의 클레임이 비공식적 클레임 해결 프로세스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조항 2.2의 대기 기간 경과 후에 중재 대신 소액 클레임 법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관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단, 클레임 금액이 상기 법원의 클레임 한도 미만이어야 함). 단, 해당 법원이 클레임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 해당 클레임이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귀하를 위해 제기되어야 합니다. 클레임이 언제든 다른 법원으로 이전되거나 상소되는 경우, RealNetworks는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중재를 통해 클레임을 해결하기로 결정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3.15 관련 법률. 어떠한 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또는 귀하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사용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워싱턴 주 법률(법률 선택 규칙 및 상충하는 법 원칙과 무관함) 및 FAA의 적용을 받습니다.
3.16 관할권. 귀하와 RealNetworks는 본 분쟁 해결 섹션의 조건에 따라 법원에 제기되고 라이센스, 자료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또는 귀하의 자료,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사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쟁송이 워싱턴 주 King 카운티의 주 및 연방 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에 각 당사자는 상기 관할권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며, 해당 법원이 불편하거나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포기합니다. 본 분쟁 해결 섹션의 조건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기 위한 모든 소송(상기 섹션에 규정된 중재 및 기타 요구 사항에 따라 미결된 클레임 해결 절차의 진행을 구하는 소송 포함) 및 판결의 확인, 수정 또는 휴정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상기한 관할권 조항이 적용됩니다.
3.17 구속 효력 없음. 중재자에 의한 판결, 조사 또는 사실 언명은 여타 중재 또는 재판에서 일체의 구속력 또는 금반언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단, 정확히 동일한 당사자가 개입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18 분리 가능성. 상기한 조항 3.11(집단소송 포기)을 제외하고, 본 중재 조항의 일부가 무효하거나 행사 불가능하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본 중재 조항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며, 마치 무효하거나 행사 불가능하거나 불법적인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그 문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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